직업훈련 지원 산재 장애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.
지원대상
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해인(제1급 ~ 제2급)으로 취업(자영업 포함) 하고 있지 않으 며 직업 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
*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,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 ~ 제 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
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
장해등급 판정된 날 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3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도 별도 지원
신청회수
2회 이내
직업훈련기간은 총 12개월 이내
지원범위
훈련비용: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*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: 600만원 이내
훈련수당: 1일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(”10년 32,800원)
* 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%이상인 경우 직업훈련 시간,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1일 훈련시간이 2시간
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* 장해보상 연금 수급자는 장해 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며, 휴업급여, 상병연금,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지원대상 훈련기관
[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]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
[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]에 의한 학원
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등
지원대상 훈련직종 / 과정
[자격기본법]또는 [국가기술자격법]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
[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]에 따른 우선 선정 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
[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] 및 [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]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*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지원제외 훈련직종 / 과정
세미나,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 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
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 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
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 과정
공인중개사, 공인 노무사, 법무사, 세무사,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으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허자격 관련 시험 준비 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
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과정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, 취득과정이 아닌 과정
외국어 등 어학 과정 중 통역 / 번역 또는 관광 통역 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