롤러

고소득이 보장되는 장래유망직종의
국가기술 필수 자격증입니다.

도로, 비행장, 활주로 등의 공사에 자체중량 또는 진동 으로 토사 및 아스팔트 등을 다져주는 건설기계임

롤러 교육일정표
교육시간 및 교육종목
교육과목 학과교육 실기교육 비고
롤러 오전 10:00 ~ 12:00
저녁 19:00 ~ 21:00
연중 무휴가동 08:00~20:00
롤러 실습영상
  • 교육과정
  • 검정자료실
  • 이론(학과)교육
    • 건설기계기관, 유압, 전기, 새시, 작업장치 등
    • 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교통법
    • 안전관리
    • 산업인력공단의 출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, 연구하여 본 학원에서 만든 출제 예상문제풀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이 전무한 초보자도 100% 합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  실기교육
    • 쾌적환 교육환경(3600평의 넓은 실습장)
    • 최신형 장비보유(2020년식)
    • 철저한 예약제 실기교육(토, 일 교육 가능)
  • 롤러 운전기능사 코스운전 , 다짐작업 요령

    시험시간 : 표준시간 5분

    요구사항

    주어진 롤러를 운전하여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에 따라 다짐작업을 하고 코스를 통과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로 정차하시오.

    다짐면에서 작업방법
    • 가. 안내선과 같이 좌측에서 부터 후진 - 전진 - 후진- 전진으로 다짐작업을 한다.
    • 나 . 이때 전,후진시에는 가상 통과선을 모두 넘어야 하고 (전진 : 앞바퀴, 후진 : 뒷바퀴) 다짐면의 중첩 정도와 다짐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짐이 잘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.
    수험자 유의사항
    • 가.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소의 출입 및 운전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나. 음주상태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음주 측정은 시험시작 전에 실시된다(단, 음주상태 :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알코올 농도 0.05% 이상 적용)
    • 다. 장비운전 중 이상 소음이 발생되거나 위험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, 시험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라. 장비조작 및 운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.
    • 마 진동작업은 하지 않는다.
    • 바. 작업시간은 수험자가 작업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위원의 호각 신호에 의해 시작되고, 다시 후진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에 롤러를 정지시킨 때까지로 한다.
      (단, 시간체크는 앞바퀴 기준으로 출발선 및 도착선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한다)
    • 사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한다.
      1) 운전 조작이 극히 미숙하여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
      2)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      3)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
      4)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5)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(단, 가상 통과선은 제외 )
      6)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기관이 1회 정지된 경우(단, 수동변석기형인 경우는 2회 기관 정지)
      7)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
      8) 가상통과선 a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
    • 아. 채첨기준표상 실격사항을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.
    • 자. 작업복장(작업화, 작업복) 미착용의 경우에는 감점 처리 합니다.
    롤러 도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