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더

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는데
유용하게 사용되는 로더

트렉터앞에 커다란 버킷을 설치하여 레미콘 업체 및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다른곳으로 운반하거나 덤프차에 적재합니다.
버킷 대신 포크(지게차)를 설치하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.

로더 교육일정표
과목 학과교육 실기교육 비고
로더 오전 10:00 ~ 12:00
저녁 19:00 ~ 21:00
연중 무휴가동 08:00~20:00 본 학원 로더 자체보유
(두산중공업 DL200 최신형)
로더 실습영상
  • 교육과정
  • 검정자료실
  • 이론(학과)교육
    • 건설기계기관, 유압, 전기, 새시, 작업장치 등
    • 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교통법
    • 안전관리
    • 산업인력공단의 출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, 연구하여 본 학원에서 만든 출제 예상문제풀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이 전무한 초보자도 100% 합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  실기교육
    • 쾌적한 교육환경(3000평의 넓은 실습장)
    • 최신형 장비 보유(2015년식)
    • 반드시 견학 후 선택
  • 로더 운전기능사 굴착 및 적재 실기 작업

    시험시간 : 표준시간 3분 / 연장시간: 없음

    요구사항

    주어진 로더를 운전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준비된 흙더미를 굴토하여 적재장소로 이동하여 덤프 작업 후 출발 전 장비 위치에 정차 하시오.

    작업순서
    • 1) 버켓을 지면에서 30~50cm 들어올린 후 버켓을 수평으로 하고, 성토장으로 전진합니다.
    • 2) 성토장 2m 전 지점에서 버켓을 수평이 되게 한 후 전진하여 흙을 버켓에 담습니다.
    • 3)붐과 버켓을 조작하여 버켓에 흙을 평적 이상 채운 후 버켓을 지면에서 약 60~90cm 정도 유지하면서 후진합니다.
    • 4) 버켓 내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주행하여 적재 장소(가상 덤프차) 안에 흙을 뿌린 후 장비를 출발 전 장비 위치에 정차합니다.
    유의사항
    • 1)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소의 출입 및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2) 음주 상태 측정은 시험 시작전에 실시하며, 음주상태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(음주상태 :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알콜 농도 0.05% 적용)
    • 3) 장비운전 중 이상 소음이 발생되거나 위험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, 시험위원 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    • 4) 장비조작 및 운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.
    • 5) 수험자가 작업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위원의 호각 신호에 의해 시작되고, 다시 후진하여 출발 전 장비우치에 로더를 정지시켜야 합니다.
      단, 시험시간은 앞바퀴 기준으로 출발선 및 도착선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합니다.)
    • 6)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합니다.
      가) 운전 조작이 극히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
      나)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      다)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(단, 채점기준표 세부항목에 제시한 사항은 항목별 채점방법에 따라 채점합니다.)
      라)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마)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(단, 출발선은 터치에서 제외)
      바)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기관이 1회 정지된 경우(단, 수동변속기형인 경우는 2회 기관 정지)
      사) 주체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
      아)굴토 시 버켓에 흙은 담은 정도가1/2 이하인 경우
      자) 버켓에 흙은 담은 상태에서 버켓 높이가 1.2 m 이상인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
      차) 버켓 내의 흙을 적재 장소(가상 덤프차)안에 뿌릴 때 장비가 나일론 줄을 건드리는 경우와 버켓에 흙이 남은 정도가 1/5 이상인 경우(단, 우천 시 제외)
      7) 채점 기준표 상 실격사항을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.
      8) 작업복장(작업화, 작업복) 미착용의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