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통해 본학원에 지게차실기 자격증반(8/15~9/13)에 수강신청 등록하였습니다.
실업인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
제가 실업급여 수급자여서 교육일정과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데요.,
교육일정상, 고용센터에 2회에 걸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.
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 및
저의 실업인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1차 인정일 8/25(증명대상일 7/29~8/25)--->해당 양식에 맞는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(8/15~8/25)
2차 인정일 9/22(증명대상일 8/26~9/22)---->해당 양식에 맞는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(8/26~9/13)